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40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관아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개의 원칙)
조합의 각종 회의는 원칙으로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제4조(일사부재리의 원칙)
의결 또는 부결된 의안은 원칙으로 동일 회기 중에는 재심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적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장)
1)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능률적이고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의장은 다음에 의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1. 회의의 성립을 선언한다.
2. 출석자의 수가 회의도중 회의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휴식, 휴회, 연기 또는 산회를 선언한다.
3. 모든 동의를 출석자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4. 모든 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이 종료된 후에 질의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의안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질의, 기타 발언은 원칙적으로 이를 불허한다.
6. 의안의 채택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선포한다.
7. 의사 운영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동의의 내용에 대하여 의장은 자기의 견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질의 및 토의가 종료된 때 또는 질의 및 토의 종결의 발언이 있을 때에는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9. 의사일정이 종료된 때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10. 기타 회의 질서유지 및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6조(부의장)
1)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의장 불신임 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발언)
1) 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의장은 출석자에게 평등하게 발언권을 주어야 하며 2인 이상이 동시에 발언을 요구한 때에는 그 순위를 정하여 발언을 허가한다.
3)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금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8조(방청자의 발언)
방청자의 회의에 대한 발언은 금한다. 다만,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토의)
회의에서의 질의 및 토론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질의 토론은 반드시 의장을 향하여 행하고 출석자 상호간의 질의응답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유토론을 할 수 있다.
2)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먼저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3) 토론의 순서에 관하여 의장은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교대로 발언시켜야 한다.
4) 토론은 의안 이외의 내용에 미칠 수 없다.
5)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종결의 동의가 가결된 경우에는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2007.1.13 조항추가)
제10조(의사일정)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회의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안의 제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의안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안설명)
1) 타인 또는 타 기구에 검토 또는 심의를 위임한 사항이 의안으로 상정된 때에는 의안 설명에 있어서 소수의견도 아울러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의안 설명자는 자기의 의견을 첨가할 수 없다.
제13조(의안의 철회)
1) 제출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로부터 청구가 있어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토론이 개시된 후에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동의)
1) 동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장에게 제출한 의안을 말한다.
2) 의안심사를 개시한 후에는 다음 각호 의외의 동의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1. 휴회 동의
2. 질의 토론 종결 동의
3. 수정 동의
4. 의장 불신임 동의
5. 기타 의사 진행 동의
3) 전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토론을 행하지 않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4) 동의는 원칙적으로 재청이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단순히 다른 동의를 철회 하거나 표결방법 또는 심의 반대를 요청하는 동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긴급동의)
긴급동의는 직접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6조(수정동의)
1)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동의가 결정될 까지는 다른 수정안의 제출은 불허한다.
2)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이를 인정한다.
3)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원안에 대한 추가 수정안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규칙발언)
1) 회의 진행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규칙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1. 토의가 동의 혹은 수정안의 주제를 이탈하였을 때
2. 토의가 법령 또는 규약 등에 위반하였을 때
3. 의장이 특정인에게 특권적인 동의에 대하여 발언을 허용한 경우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규칙 발언은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단순히 발언권을 구실로 이용하거나 의장에 대한 비판 또는 타인의 발언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다.
제18조(의안 심의의 순서)
의안 심의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유의 설명
2) 질의
3) 토론
4) 표결
제19조(표결)
표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 표결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여야 한다.
2)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이는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3) 표결방법은 원칙적으로 무기명투표, 거수, 기립의 3종으로 하고 회의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출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표결에 부치지 아니하고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4) 표결의 순서는 수정안, 원안의 순서로 한다. 수정안이 많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5) 회의의 질서에 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직접 표결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1) 각종 회의에는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의의 종류, 명칭
2. 회의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출석자
4. 보고 사항의 개요
5. 의안의 안건과 결정사항
6. 동의의 개요와 그 처리
7. 표결(방법, 찬부의 수 등)
8. 기타 주요 사항
3) 의장은 전항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수 의사록에 서명 날인한다.
4) 의사록은 녹취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5.02.27 개정)
제 2 장 대의원대회
제21조(대회준비)
1) 대의원대회(이하"대회"라 한다)개최를 위한 제 준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행한다. (2002년 8월 24일 개정)
2) 대회소집공고는 문서 또는 기관지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공고한 후 시행한다.
제22조(개회)
사회자는 조합 규약상 대회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의 대의원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23조(대회의 성립)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한 후 대회의장은 감사로부터 출석 대의원이 조합규약에 규정된 정당한 자격의 유무와 출석, 대의원수가 의사 정족수에 달해 있는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 파악한 결과를 보고 받아 그 보고에 대한 대회 성립 요건의 충족을 선포하여야 한다. (2002년 8월 24일 개정) (2015.02.27 개정)
제24조(의장단)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은 대회의 의장단이 된다. (2015.02.27 개정)
제25조(의장의 권한)
1) 의장은 대회를 대표하며 대회를 진행한다.
2)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휴회를 선언할 수 있으며 대회장 내에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회장을 혼란케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의 직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27조(의사록)
의장은 대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서기를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발언)
대의원은 의제에 관하여 자연스럽고 충분한 질의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29조(의안 제출)
1) 대의원이 대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중앙 집행 위원회에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2002년 8월 24일 개정)
2)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회 기간 중 추가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동의)
동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이상의 대의원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31조(수정안)
원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구두로써도 할 수 있다.
제32조(재표결)
대의원은 표결방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재 표결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재 표결의 가부를 회의에 부쳐 결정 한다.
제33조(부대결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안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부대결의를 할 수 있다.
제34조(의사록의 승인)
대회의 의사록에 관하여는 차기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개폐)
이 규정의 재정 개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한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0년 4월 14일 시행
1997년 6월 27일 개정
2002년 8월 24일 개정
2015년 2월 2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