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협의회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협의회는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의 노사협의회라 칭한다.

제3조 (설치)

본 협의회는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본사내에 설치한다.

제4조 (운영의 원칙)

  • 1) 본 협의회의 운영은 항상 노사 상호간의 대등한 인격적 존중과 신의 성실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 2) 합의된 사항은 최선의 노력과 협력으로써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 3) 본 협의회는 단체교섭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제5조 (제3자 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협의회와 설치, 운영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 장 협의회 구성

제6조 (구성)

  • 1) 본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간 6人 으로 구성한다.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 미래에셋증권(주)의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용자 자격은 부서장급 이상으로 한다.
  •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한다.
  • 4) 회사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고나 방해할 수 없다.

제7조 (의장 등)

  • 1) 본 협의회는 의장을 두며, 근로자 위원의 대표와 사용자 위원의 대표가 공동의장이 된다.
  • 2) 공동의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교대로 회의소집, 회의주재 등 회무를 통리한다. 다만, 어느 일방의 순서가 되었을 때 당해 일방의 대표가 유고 시에는 당해 일방의 대표가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 3) 본 협의회는 회무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2人을 두며 간사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각 1人을 선임한다.

제8조 (위원임기)

  • 1) 위원임기는 선출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1. 6. 22 개정)
  • 2)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 (위원신분)

  • 1)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 2)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 3) 협의회에 참석하는 시간 및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 4) 회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협의회 운영

제10조 (회의)

  • 1)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분기에 1회를 정기적으로 분기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노, 사 합의에 따라 특정일로 변경할 수 있다.
  • 2)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쌍방 중 일방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제11조 (회의소집)

  • 1)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 4) 협의회 운영은 회의 시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없다.

제12조 (정족수)

협의회의는 노, 사 쌍방위원의 각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동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협의회에 재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공개)

협의회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협의회회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비치)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서명)
  •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 4. 보고 사항 및 건의사항
  • 5. 기타 토의사항

2) 전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회의 시 전 회의에서 논의 또는 협의된 주요사실을 위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제 4 장 협의회 임무

제16조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 3. 노동쟁의의 예방
  • 4. 근로자의 고충정리
  • 5. 안건, 보건, 기타 작업환경과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6.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등 고용저장의 일반원칙
  •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 9.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 10.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17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8조 (재협의 금지)

노동조합과 회사는 쌍방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 내에 동일 사안의 재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19조 (보고, 설명사항)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 한다.

  •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2. 분기별 영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
  • 5. 기타사항

2)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의 및 보고 시 성실의무)

회사와 노조는 협의회의 협의 및 보고서 허위 또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01. 6. 22 개정)

제22조(임의중재)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1)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2001. 6. 22 개정)

제23조(합의사항 공지)

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문서통보를 근로자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제 5 장 고충정리

제24조 (고충처리위원)

  • 1) 회사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 2)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1人을 선임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고충처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불만 또는 고충사항을 접수, 청취하였을 때에는 이를 10일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고충인 에게 통보한다.
  • 2)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의 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6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2001. 6. 22 개정)

제 6 장 보칙

제27조 (노동관청 신고, 보고사항의 협의)

회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노동관청에 신고, 보고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 (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관계법령, 기타 통상관례에 따른다. (2001. 6. 22 개정)

제29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199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