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협의회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협의회는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의 노사협의회라 칭한다.
제3조 (설치)
본 협의회는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본사내에 설치한다.
제4조 (운영의 원칙)
제5조 (제3자 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협의회와 설치, 운영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 장 협의회 구성
제6조 (구성)
제7조 (의장 등)
제8조 (위원임기)
제9조 (위원신분)
제 3 장 협의회 운영
제10조 (회의)
제11조 (회의소집)
제12조 (정족수)
협의회의는 노, 사 쌍방위원의 각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동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협의회에 재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공개)
협의회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협의회회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비치)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한다.
2) 전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회의 시 전 회의에서 논의 또는 협의된 주요사실을 위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제 4 장 협의회 임무
제16조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17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재협의 금지)
노동조합과 회사는 쌍방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 내에 동일 사안의 재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19조 (보고, 설명사항)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 한다.
2)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의 및 보고 시 성실의무)
회사와 노조는 협의회의 협의 및 보고서 허위 또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01. 6. 22 개정)
제22조(임의중재)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합의사항 공지)
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문서통보를 근로자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제 5 장 고충정리
제24조 (고충처리위원)
제25조 (고충처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2001. 6. 22 개정)
제 6 장 보칙
제27조 (노동관청 신고, 보고사항의 협의)
회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노동관청에 신고, 보고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 (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관계법령, 기타 통상관례에 따른다. (2001. 6. 22 개정)
제29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199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