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의 조합원 경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 지급대상자는 발생일 현재의 조합원에 한한다.
제3조 (지급액) (2015.02.27)
구분 | 범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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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 ||
본인 결혼 | 50,000 | |
부모 회갑 | 100,000원 | |
부모 칠순 | 100,000원 | |
조의금(사망) | ||
본인 | 1,000,000원 | |
부모 (본인 및 배우자) | 100,000원 | |
배우자 및 자녀 | 200,000원 | |
본인의 형제, 자매 | 100,000원 | |
상조물품 | 조의금 지급대상 | 화환 |
제4조 (지급신청)
축의금 및 조의금 신청 시 지급대상자가 "별첨"양식에 서명 날인하여 소속 분회장을 경유, 조합에 신청한다.
제5조 (지급)
조합은 지급 신청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즉시 경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지급된 경조금은 이 규정에 의한 지급으로 본다.
제2조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행한다.
제3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