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의 조합원 경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 지급대상자는 발생일 현재의 조합원에 한한다.

제3조 (지급액) (2015.02.27)

구분 범위 금액
축의금
본인 결혼 50,000
부모 회갑 100,000원
부모 칠순 100,000원
조의금(사망)
본인 1,000,000원
부모 (본인 및 배우자) 100,000원
배우자 및 자녀 200,000원
본인의 형제, 자매 100,000원
상조물품 조의금 지급대상 화환

제4조 (지급신청)

축의금 및 조의금 신청 시 지급대상자가 "별첨"양식에 서명 날인하여 소속 분회장을 경유, 조합에 신청한다.

제5조 (지급)

조합은 지급 신청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즉시 경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지급된 경조금은 이 규정에 의한 지급으로 본다.

제2조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행한다.

제3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90년 4월 14일 제정
  • 2005년 4월 29일 개정
  • 2008년 2월 22일 개정
  • 2009년 4월 17일 개정
  • 2015년 2월 2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