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

전문

부칙

전 문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의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법률에 보장된 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노사 상호협조로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기하며, 나아가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쌍방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절 협약체결권 및 적용범위

제1조 [협약체결권]

(1) 법률이 정하는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을 대표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2) 단체교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조 [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당사자인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성실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2절 보충협약

제4조 [보충협약]

회사와 조합은 사회적 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본 협약에서 누락되었거나 법률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 협약에 모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보충협약은 본 협약의 실효와 동시에 실효한다.

제3절 조합원의 범위

제5조 [조합원의 범위]

(1) 조합원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에 의거 사용자를 제외한 종업원으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를 말하며, 모든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종업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된다). 단, 조합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으나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해 조합원만을 우대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 1. 이사대우 이상 또는 팀?점장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
  • 2. 인사 및 기획 담당부서(경영관리팀·경영혁신팀·전략팀 등)직원
  • 3. 수습, 인턴 중에 있는 자
  • 4. 계약직(촉탁), 전문직, 상담역, 고문, 용원 등
  • 5. 기타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협의로 정한 자

(3) (2)항의 조건을 상실할 때에는 상실과 동시에 종업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된다.
단, (2)항의 1.2조건을 상실할 때에는 상실 1개월 후에 직전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제6조 [조합의 가입확인]

회사는 종업원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제명된 경우 그 사실 유무는 조합의 확인에 따른다.

제4절 잡칙

제7조 [회사내규의 제정 및 변경]

회사는 본 협약과 관련 있는 회사내규를 제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상호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조속히 통지하여야한다.

회사의 통지사항 조합의 통지사항
  • 1. 정관의 변경
  • 2. 임금 및 근로조건 관계규정의 제정, 개폐
  • 3. 임원 및 종업원의 인사변동 (채용, 퇴직, 전보, 보직변경, 승격, 상벌)이 있을 때
  • 4. 회사의 조직개편, 출자결정이 있을 시
  • 5. 결산 재무제표
  • 1. 규약의 변경
  • 2. 조합의 임원, 간부 및 대의원의 변동
  • 3.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 또는 간부가 되었을 때
  • 4. 타 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였을 때

제9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 및 본 협약에 의거하여 정한 제 협정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제 규정의 효력에 우선한다.

1. 사용자는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혹은 노동관계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조합 활동의 권리와 기존의 근로조건을 노사합의 없이 저하 시킬 수 없다.
2. 근로조건에 관한 본 협약내용 및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미달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제1절 조합 활동의 보장

제10조 [불이익의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인정하며 조합 활동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1조 [부당 노동행위의 금지]

회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직무수행상의 보장]

조합은 조합원이 종업원으로서 직무수행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조합내부에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자료의 제공]

회사와 조합은 상호요청에 의하여 경영활동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자료들을 협의하여 상호간에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비조합원 우대금지]

회사는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보다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조합 활동의 원칙

제15조 [조합교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입사원 연수 시 2시간 이내의 조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취업시간중의 조합 활동]

조합전임간부를 제외한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취업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단체교섭회의 및 노사협의회회의 참석 시
  • 2. 정기 또는 임시 대의원 대회 참석 시
  • 3. 조합의 집행위원회 참석 시
  • 4. 상급단체 또는 우의단체의 회합이나 행사참가 시
  • 5. 조합의 회계감사 시
  • 6.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제 회의 및 행사 참가 시

제3절 회사시설의 대여 및 이용

제17조 [회사시설의 대여 및 이용]

회사는 조합의 조합원 수 및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사무실을 대여하며 집기, 비품, 전화, 기타시설, 전산기기에 대하여 타당성 인정 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대여한 시설 및 기타의 반환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집회장소의 사용]

조합의 집회는 영업장소 이외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건물의 일부를 회사와 협의 후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홍보활동]

조합은 조합 활동을 위하여 자유로이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으며, 방송시설은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첩부게시는 상호 협의로 정한 일정한 장소를 이용한다.

제4절 근로시간 면제

제20조 [근로시간면제대상자 및 면제시간]

1. 근로시간면제는 연간 11,000시간으로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구체적인 면제대상자 및 면제배분시간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면제자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가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변경한다.
3. 회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는 각 노조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각 노조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1조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1. 근로시간면제대상자의 업무는 통상근무로 간주한다.
2. 근로시간면제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각종복리후생, 교육/연수, 성과급, 근속년수, 연차수당, 재해보상, 기타 근로조건 및 승급, 승진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단,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경우 고과를 하지 않는다.
3. 근로시간면제자가 현업 복귀 시, 그 직책, 직급에 관하여는 취임 시 동등자의 그것에 준하여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1.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업무
2.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제23조 [노조전임자]

1. 회사는 조합의 일상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며, 그 인원수는 노사 합의에 의한다.
2. 전임자 지정 시 조합은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3. 회사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및 복리후생 일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4.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5. 회사는 회사가 인정한 노조전임자 활동과 정당한 노조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제24조 [상급단체 임원취임]

조합은 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전임임원으로 피선된 경우 그 취임여부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한다.

제25조 [조합비의 공제]

회사는 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임금지급 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제 3 장 인사

제1절 인사권

제26조 [인사권]

조합은 인사권이 회사에 귀속함을 인정한다. 다만, 인사결과에 관하여 조합원 및 조합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절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제27조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회사는 조합의 간부(임원, 각 부장 및 집행위원)에 대한 임면, 전보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휴직 및 해고의 제한

제28조 [휴직의 제한 및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 일신상 사정으로 휴직을 자원한 자 (3개월 이내 : 대표이사 승인 후)
  • 2.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그 치료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업무상 상병 : 2년 이내, 업무 외 상병 : 1년 이내)
  • 3. 병역법에 의하여 징?소집될 때 (복무기간)
  • 4. 자비로 외국유학을 청한 자 (단, 상호협의 후 회사가 결정)
  • 5.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될 때 (형 확정판결 시까지)
  • 6.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 기타 특수병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할 때 (1년 이내)
  • 7. 기타 회사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회사 와 조합이 합의 할 때 (6개월 이내)
  • 8. 사용자는 조합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관련 법률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9. 회사품위를 손상한 자

제29조 [휴직자의 처리]

휴직자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 2. 휴직사유 종료 후 복직을 원할 때는 1개월 이내에 복직조치를 한다. 다만, 휴직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 [휴직자의 급여]

1. 업무 외 인병휴직자와 형사상 구속기소, 회사품위 손상으로 인한 명령휴직자는 기본급의 55%를 지급한다.
2. 업무상 인병휴직자는 월급여를 지급한다.
3. 1년 이상 근속 후 입대한 입영휴직자(단기하사이하)는 기본급의 20%를 지급 한다.
4. 기타 휴직의 경우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육아휴직자의 급여는 기본급의 15%를 지급한다.

제31조 [해고의 제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 1.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 2. 형사상의 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회사품위를 손상한 경우
  •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선고를 받았을 때
  • 4. 업무내외로 회사품위를 손상한 자,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한 자,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직장內 성희롱을 행한 자 등 조직분위기를 해하는 자
  • 5. 무단결근이 7일 이상 일 때
  •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 7.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8. 업무상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복무규정의 위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때
  • 9.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1월 이내에 복직의사를 표시 하지 않은 경우
  • 10.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복직 후 계속적인 직무담당이 어려운 경우
  • 11. 휴직기간 중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한 경우
  • 12. 재직 중 병역을 기피하거나 입영휴직자로서 군무를 이탈한 경우
  • 13. 채용조건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거나, 또는 수습 중 근무태도, 능력, 직장 적응성을 고려하여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4. 본 협약 제 28조 제 5호 내지 제 7호에 의한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직 명령이 없을 경우
  • 15.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되어도 해당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사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 16. 본 협약 제 32조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된 자

제32조 [인원 정리]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업무상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하여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절 인사소명권

제33조 [인사소명권]

1. 회사는 조합원을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전항의 해고, 정직 및 감봉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조합에게 7일전에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직접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통보시한을 단축할수 있다.
3. 전항의 통보에 있어서 송달불능 및 기타사유로 소정기간 내에 소명이 없을 때에는 소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절 정년

제34조 [정 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때에는 자연해직하는 것으로 한다.

제6절 신원보증

제35조 [신원 보증]

1. 조합원은 신원보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을 입보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에 가입할 시, 회사는 신원보증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한다.

제 4 장 단체교섭

제36조 [교섭 원칙]

회사는 조합의 요청에 의해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거절하지 못한다. 단체협약은 관련법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평화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쌍방은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7조 [교섭 절차]

1. 회사는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진행한다.
2. 조합은 유효한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 이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1. 에 따라 선정된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일로부터 7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요구받은 일방은 통보접수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3.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쌍방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 각 5인 이내의 동수로 단체교섭을 행한다.

제 5 장 근로조건

제1절 임금

제38조 [임금의 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정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매 1년 단위로 물가변동과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적정임금수준의 확보에 노력한다.
(2)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보수관계규정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에 관한규정) 및 기타 임금과 관계있는 제반규정의 제정, 변경에 있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3) 회사는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예산편성 시 사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다.
(4) 회사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39조 [비상시 지급]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 지불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본인으로부터 있을 시는 즉시 지급한다.

  •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시
  • 2. 직계가족 (본인포함)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 3.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 4. 부득이한 사유로 1주간 이상 귀향 시
  • 5. 천재지변 등 객관적 사유가 명확할 때
  • 6. 기타 노사 간에 합의한 사항

제40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 1. 제세공과금
  • 2. 노동조합비등 조합이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의뢰한 금액
  • 3. 회사의 지급보증으로 구매한 제 외상대금
  • 4. 사우회비 및 대출금 원리금
  • 5.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및 대출금 원리금
  • 6. 주택매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 7. 법률적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갹출료
  • 8. 우리사주조합 및 증권금융대출금 원리금
  • 9. 압류 및 법률에 의해 지급 정지된 금액
  • 10. 기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하여 인정한 사항

제2절 퇴직금 및 상여금

제41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 [퇴직금 최저지급액]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43조 [근속기간계산]

(1) 휴직 및 정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통산한다. 단, 청원휴직의 경우에는 복직 후 1년 이상 실제 근무하여야만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특별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1. 재직 중 순직한 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2. 재직 중 순직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자
  • 3. 재직 중 회사에 대하여 특히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2) 특별퇴직금은 월 급여의 24개월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직원의 퇴직 사유, 근속년수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상여금]

(1) (삭제)
(2) 회사는 회사의 경영실적에 상응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근로시간 및 휴일

제46조 [정규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1) 정규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한다.

  • 1. 평일 : 08시 ~ 17시
  • 2. 휴식시간 : 11시30분 ~ 13시30분 중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씩 사용

(2) 다만, 직무 특성 또는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근로일,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휴식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합의사항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7조 [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 1. 일요일
  • 2. 법정 공휴일
  • 3. 기타 임시공휴일
  • 4. 근로자의 날

제4절 특근 및 휴일근로

제48조 [연장 및 휴일근로 처리 절차]

(1)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무사유·근무시간 등을 명기하여 소속 조직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신청한다. 인사팀은 사전 승인 내역, 실제 근무시간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승인된 근무에 대하여는 익월 급여 지급 시 해당 수당을 지급한다. 단, 인사팀은 불가피한 경우 연장근무 사후 승인을 인정할 수 있다.
(2)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1일 4시간 이내로 하며, 휴일·주말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 [시간외근로수당]

(1) 영업일 기준 17시 30분 이후 근무 시, 휴일·주말 근무 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유연근무제·출근시간·점심시간·직무특성·휴일사전대체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상호협조]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이 능률적으로 계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유급휴가

제51조 [휴가의 종류]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준다.

  • 1. 법정 휴가
  • 2. 인병 휴가
  • 3. 인정 휴가
  • 4. 특별 휴가
  • 5. 공가
  • 6. 명령 휴가

제52조 [법정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법정휴가를 준다.
1. 생리 휴가: 여자 조합원 매월 1일(사용 의무화)

1) 사용권장 공문 발송 등 향후 여직원의 생리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노사가 상호 노력한다.

2. 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조합원 120일

1)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이후 30일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르나 차액분은 회사가 보전한다.
2) 91일 이후는 무급으로 한다

3. 연차 휴가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7일을 한도로 한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며, 연차휴가 촉진 시에는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이 면제된다.
3)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 일을 휴무일로 할 수 있다.

4. 배우자출산휴가 :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 연차휴가 외 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제53조 [인병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년 누계 3개월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준다. (단, 1개월 연장가능)
(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년차 휴가를 사용한 후 년 누계 3개월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준다.
(3) 인병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4) 인병휴가의 기간을 초과할 때는 그 기간 만료 익일자로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인정휴가]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기간의 휴가를 준다.

경조사 구분 일수
결혼 1. 본인
2. 자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6일
1일
1일
사망 1. 배우자
2.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3. 본인 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4. 형제자매
5. 자녀
6.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7.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8. 형제자매의 배우자
9. 배우자의 형제자매
10. 자녀의 배우자
6 일
6일 (6일)
4일 (4일)
4 일
6 일
3 일
3 일
3 일
3 일
3 일
회갑 부모 (배우자 부모) 1일 (1일)
칠순 본인부모 및 배우자 부모 1일
탈상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1 일
1 일
1 일
본인졸업 1일
주거이전 1일
※ 휴가일수가 1일인 경우에 격지간인 때에는 왕복기간을 감안하여 1일연장이 가능하다.

제54조의2 [임신 유산 사산시의 인정휴가]

(1) 회사는 임신 중의 女조합원에게 월 1일의 검진휴가를 준다.
(2) 회사는 女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청구하면 다음 각 호 소정기간의 휴가를 준다.

  •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 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7일까지
  •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45일까지
  •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제 2항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신일수 및 유산, 조산, 사산 등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필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특별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 등에 의한 포상으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동안 휴가를 줄 수 있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년 5일의 정기휴가를 준다. 단, 근속기간이 6월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2일의 정기휴가를 준다.
(3) 회사는 조합원에게 결혼 후 1년, 5년, 이후 매 5년마다 결혼기념일이 속하는 당해 월에 3일간의 결혼 기념휴가를 준다.
(4) 회사는 노동조합 임원 후보자 중 당선자 3인에 대해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할 수 있다.(선거 활동 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 대체)

제56조 [공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준다.

  • 1. 병역검사 또는 근무연습소집, 검열점호가 있을 때
  • 2. 업무에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환될 때
  • 3. 천재지변, 화재, 교통차단, 기타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 등에 참가하거나 기타업무를 수행할 때

제57조 [명령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사고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또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휴가를 명할 수 있다.

제58조 [법정휴가와의 관계]

인정휴가, 특별휴가, 공가, 명령휴가의 기간은 법정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9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산전후휴가, 유산·조산·사산시의 인정휴가 및 인병휴가를 제외한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재해보상 및 안전보건

제1절 재해보상

제6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에 대한 제반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안전과 보건

제61조 [안전 및 보건관리]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회사는 35세 이상의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종합건강진단과 5대 암 검사를 실시한다. 단, 35세 이상 직원이 미혼인 경우 본인 외 부모 1명에 대해 종합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제63조 [안전 및 위생교육]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업무에 대하여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64조 [부속의무실]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속의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5조 [여성의 보호]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성희롱 금지와 관련한 지침을 따로 마련한다.

제3절 체육

제66조 [직장체육진흥]

회사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67조 [체육행사]

(1)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임차포함)운영할 수 있다.
(2) 회사는 조합원의 공식적인 대내외적인 체육 또는 교양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친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소, 시설 및 차량 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 7 장 복리후생

제1절 복리후생

제68조 [복리후생시설]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휴양소등 제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69조 [복지시설 설치]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 신용협동조합, 소비조합 등에 필요한 장소와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70조 [피복지급]

1.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피복을 대여 또는 비치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피복사용기간은 최소 2년간으로 한다. 다만, 분실, 훼손, 오염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 [통근차량운행]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72조 [합숙소설치]

회사는 조합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조합원의 편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소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73조 [교육훈련]

회사는 조합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컴퓨터 및 제반 어학교육 과정 등을 설치 운영하며 조합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제74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2절 후생비 및 학자금 지급

제75조 [후생비]

회사는 조합원의 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후생비를 지급한다.

  • 1. 중식비, 자가운전보조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2. 결혼축하 휴가비 : 100,000원
  • 3. 경조금 : 조합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경조 구분 금액(원) 경조 구분 금액(원)
결혼 본인 1,000,000 사망 본인 10,000,000
자녀 400,000
형제자매 100,000 부모 2,000,000
회갑 부모 300,000 배우자부모 2,000,000
배우자부모 300,000 배우자 3,000,000
조부모 100,000 자녀 2,000,000
칠순 부모 200,000 형제자매 300,000
배우자부모 200,000 조부모 200,000
기타 출산보조 200,000 외조부모 200,000
  • 1) 출산보조금 지급은 자녀수의 제한을 하지 않는다.
  • 2) 회갑,칠순은 주민등록상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6개월이내 신청에 한 한다.

4. 재해부조금 :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훼손되는 경우 (침수의 경우 지급율의 1/2 지급)

구분 본인 소유시 본인 거주시
완전 훼손 통상임금의 600% 통상임금의 400%
1/2 이상 훼손 통상임금의 400% 통상임금의 300%
1/3 이상 훼손 통상임금의 300% 통상임금의 200%

제76조 [학자금]

회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녀수 제한 없이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지원범위의 세부사항은 회사내규에 따른다.

※ 단, 해외 주재원이 아닌 경우 국외학교 및 외국인학교는 국내학교 통상 지급액에 준하여 지원함

지원대상 국내외학교 중학교 ~ 대학교
지원범위 입학금과 등록금
대학교 1인 1,000만원 한도
중/고등학교 1인 250만원 한도

제77조 [유치원보조금]

취학 전의 자녀에 대하여는 2년간 월 100,000원의 학자금을 보조한다. (만 5세가 되는 연도의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지급)

제78조 [Refresh지원비] (폐지)

제79조 [단체상해 및 암보험 가입]

회사는 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 대상 단체상해보험 및 암보험에 가입한다.

제80조 [장기근속자 포상]

회사는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한다. 휴가는 1년 이내 사용하며, 단 근속기간 15년에 해당하는 직원이 휴가 15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휴가 사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구분 포상내역
10년 100만원, 휴가 3일
15년 휴가 15일 또는 200만원 및 휴가 3일
20년 400만원, 휴가 5일
30년 400만원, 휴가 5일

제3절 의료비 보조

제81조 [의료비보조]

회사는 조합원, 조합원의 부모·배우자·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를 요할 때는 의료비를 보조한다. (단, 배우자 부모는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실부양자에 한함)

구분 기준 한도
치료비
  • - 본인부담금(급여부분 + 비급여부분)
  • · 본인 : 본인부담분의 80%,
  • · 가족 : 본인부담분의 60%
  • ※ 상기의 의료비보조 계산금액에서 5만원 초과분만 인정
  • 대상기준
  • 1.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진료영수증에 한하여 인정
  • 2. 지급일 현재 근무하는 자
  • - 의료비 항목 중 치과치료의 경우는 연간 총 한도(500만원) 중 100만원 까지만 지원함.
가족분 포함하여 년간 500만원 초과 못함.
단, 중병 등 고액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차기 1년분에 대해서 선급 사용이 가능. 또한 차기년도의 지원 한도는 선급사용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연속하여 선금사용은 불가함.
병실료 병실료 차액 1일당 최고 4만원까지 인정

제4절 주택 지원

제82조 [주택대여 및 임지수당 지급]

회사는 비연고지 근무 조합원에게 주택을 임차 대여하며,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여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비연고지 기준은 회사내규에 따른다.

1. 주택대여

자격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연고지 근무자
대여한도 가족동반 지점장 전용면적 30평 이하 APT
차장이하 2,500만원 이내 지원 (가족 동반시)
단독부임 1인 1실 기준의 공동사택 제공
대여기간 타 지역으로 전보 발령될 때까지

2. 임지수당

구분 월지급액
수석매니저/부점장 45만원
선임매니저 40만원
매니저 이하 35만원

제83조 [대여주택 관리운영]

주택임차에 따른 계약, 권리보전 등 제반사항은 회사가 책임 관리하며 직접 수반되는 부수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84조 [주택 매입자금 대출]

회사는 무주택 조합원이 주택매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사내규에 따른다.

대상자
  • 가. 실 근무 2년 이상인 직원
  • 나. 무주택자(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 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
  • 다. 본인 명의의 계약(공동명의 포함)
  • 라. 계약이 실시되는 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투자목적 제외)
대출한도 6,000만원 이자율 5000만원 이하 : 2%
5000만원 초과 : 3%
상환 기간 2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주) 세부사항은 복지규정 또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제85조 [주택 전세자금 대출]

회사는 무주택 조합원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

대상자
  • 가. 실 근무 1년 이상인 직원(계열사 근무기간 포함)
  • 나. 무주택자(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 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
  • 다. 본인 명의의 계약(공동명의 포함)
  • 라. 계약이 실시되는 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대출한도 6,000만원 이자율
  • 5000만원 이하 : 2%
  • 5000만원 초과 : 3%
대출기간 2 년 이내 ( 12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주) 세부사항은 복지규정 또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제86조 [채권보전]

회사는 조합원에게 주택매입자금이나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채권보전의 방법은 조합원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 8 장 쟁의 및 평화의무

제1절 부당쟁의의 금지

제87조 [부당쟁의 행위금지]

조합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쟁의 외에는 행하지 않는다.

제2절 쟁의활동의 보장

제88조 [쟁의기간중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회사는 쟁의기간 중 조합과 합의 없이 신규채용을 못하며, 조합이외의 여하한 단체와도 교섭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전근, 징계, 휴직, 해고시킬 수 없다.

제89조 [냉각기간]

쟁의행위는 쟁의 발생 신고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90조 [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쟁의중이라 할지라도 본 협약에 의해 조합이 평소 사용하던 회사시설을 계속 사용함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3절 평화의무

제91조 [평화의무]

(1) 회사와 조합은 분쟁에 관하여 상호 성의를 다하여 평화적 해결에 만전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협약의 유효기간중 이 협약을 개정 또는 폐기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92조 [쟁의행위 불참가자]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쟁의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며 자기본연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1. 전산기계담당직원
  • 2. 기획실 직원
  • 3. 교환, 출납직원, 기사, 자금담당직원
  • 4.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협약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 체결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협약 체결 때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