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44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사무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처무규율을 준수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결재)
조합 일체의 사무처리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단, 위원장은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2 장 책무 및 역할
제5조 (상근임원)
본 규정에서 상근임원이라 함은 조합규약 제36조 3항에 따라 지부관련 업무를 풀타임으로 하는 임원을 말한다.
제6조 (책무)
조합의 상근임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제7조 (임무와 역할)
상근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예산ㆍ총무업무
2. 정책ㆍ기획업무
3. 조직업무
4. 교육·홍보업무
5. 복지ㆍ문화업무
6. 대외협력업무
7. 여성정책업무
8. 법규업무
9. 쟁의대책업무
제8조 (기밀보장)
조합의 기밀에 속한 사항이나 문서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 3 장 운영 및 업무 조정
제9조 (운영)
제10조 (인계)
상근임원이 퇴직, 정직, 전보 또는 장기출장,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위원장이 지명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조정)
위원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국장의 단위업무별 소관사무를 각 상근임원에게 별도로 분장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 4 장 근태관리 및 휴일, 휴가 등
제12조 (근로시간)
제13조 (조퇴 및 결근)
상근임원이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조퇴 또는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무시간 중 외출)
상근임원이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타 상근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휴일, 휴가 등)
제 5 장 출장, 파견 및 여비
제16조 (국내출장, 파견)
제18조 (여비의 지급)
제19조 (추가 여비의 지급)
제 6 장 급여후생 및 업무추진비
제20조 (급여 및 퇴직금)
상근임원의 급여, 퇴직금 관련 사항은 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경조금 및 급여후생)
제22조 (업무추진비)
제23조 (적용제외)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기타 노사간의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지급에 관한 보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인사
제24조 (선출 및 임기)
상근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조합규약 제39조, 제41조를 준용한다.
제25조 (겸직금지)
상근임원은 다른 조직(단체)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상급단체와 조합의 방침으로 결성되거나 지원하기로 한 단체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임시근무자)
제27조 (외부용역의 의뢰)
위원장은 조합의 사정 및 전문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사안에 대한 외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 (포상 및 징계)
상근임원의 포상 및 징계는 조합규약 제57조, 제58조를 준용한다.제 8 장 문서처리
제29조 (용어의 정리)
제30조 (문서의 작성)
제31조 (결재, 시행)
제32조 (접수 및 발신)
제33조 (문서보관)
제34조 (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35조 (보존문서의 폐기)
제36조 (간행물)
제37조 (도서구입 및 신문구독)
제38조 (정리, 보관)
제39조 (열람, 대출)
제40조 (보존)
도서는 5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기증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도서대여 및 보관 장소 미흡 등 필요에 따라 보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 10 장 차량 운영
제41조 (운영원칙)
제42조 (운전자의 의무)
운전자는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이상 발견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관리 및 정비)
제44조 (용도 폐지)
조합은 차량이 다음 항목에 해당 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45조 (차량사고시 책임과보상)
운전자가 조합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 시에는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 (운행 비용)
제47조 (재산의 구분)
제48조 (취득)
제49조 (등기등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조합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조합사무실에 비치한다.
제50조 (재산관리)
제51조 (폐기 및 처분)
고정자산을 폐기결정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2조 (변상책임)
조합은 조합재산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이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년 02월27일 제정
[ 별표1 ] 휴일 출장 추가 여비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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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60,000 |
위원장 外 | 60,000 |
[ 별표2 ] 업무추진비 (원)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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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위원장 / 부위원장 | 7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