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44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사무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처무규율을 준수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조합규약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과 조합에 채용된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 ②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관하여 규약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결재)

조합 일체의 사무처리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단, 위원장은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2 장 책무 및 역할

제5조 (상근임원)

본 규정에서 상근임원이라 함은 조합규약 제36조 3항에 따라 지부관련 업무를 풀타임으로 하는 임원을 말한다.

제6조 (책무)

조합의 상근임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 ① 조합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써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업무상 취득한 조합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가 없이 공문서를 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 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명예와 신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④ 조합의 모든 설비, 비품을 소중하게 취급한다.

제7조 (임무와 역할)

상근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 ① 위원장 : 조합규약 제38조 1항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 ② 수석부위원장 : 조합규약 제38조 2항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 ③ 부위원장 : 조합규약 제38조 3항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 ④ 국장 : 조합규약 제38조 4항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세부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예산ㆍ총무업무

  • 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 나.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
  • 다. 회계관리 및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라. 상근임원 및 직원의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마. 기금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바. 조합의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 사. 일반서무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아. 공문 발,수신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자. 직인의 보관, 문서수발 업무 및 분류 배부에 관한 사항
  • 차. 도서·문서의 관리,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 카. 비품, 물품 및 재산의 수급 및 유지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타. 각종 업무의 매뉴얼화에 관한 사항

2. 정책ㆍ기획업무

  • 가. 조합의 사업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심사분석
  • 나. 단체협약 등 교섭에 관한 대책 수립
  • 다. 각종 정책 입안 및 대안 제시
  • 라. 대내외 각종 회의 및 행사 개최의 계획 입안
  • 마. 고용안정정책 수립
  • 바. 조합원의 임금관계, 인사관계 및 근로조건의 조사, 대책수립
  • 사. 경영실태 및 경영자의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 아. 조합 업무분장 조정
  • 자. 조합원 여론 청취 및 각종 정보의 조사연구와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 차. 조합원 설문자료 기획 및 수집, 조사

3. 조직업무

  • 가. 조직·쟁의 활동의 계획수립 및 상급단체 지원
  • 나. 조직의 확대, 강화
  • 다. 조직 실태의 조사 분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조합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마. 조합 산하 분회와의 인화단결 도모 및 정보 교환
  • 바. 분회간의 유대증진 및 조직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사. 지역 운영위원회 및 간담회 - Network를 통한 지역별 정보 수집
  • 아. 대의원 미조직 분회에 대한 조직화 사업 추진
  • 자. 기타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업무

  • 가. 교육, 홍보 지침의 수립
  • 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다. 간부 및 조합원 역량강화 관련 대내외 교육 실시
  • 라. 교육자료수집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 마. 대자보, 홍보물 등을 통한 조합활동 선전
  • 바. 사내 전달체계를 통한 조합소식 전달
  • 사. 분회총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강화

5. 복지ㆍ문화업무

  • 가. 조합원의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 나. 복지시설의 확장 및 개선
  • 다. 휴양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문화·체육행사 사업기획 및 추진
  • 마. 대외 봉사 활동 추진

6. 대외협력업무

  • 가. 타 부문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연대사업
  • 나. 국내 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연대 사업
  • 다. 각 언론사 및 유관단체 연대활동

7. 여성정책업무

  • 가. 여성 조합원의 복지 및 권익 신장
  • 나. 여성 부문 각종 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
  • 다. 여성할당제 도입 등 전문정책 시행

8. 법규업무

  • 가. 노동관계법규 및 기타 법령의 조사연구
  • 나. 노조의 규약, 제 규정 등의 제정, 개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다. 사규 및 회사 제 규정의 조사 연구

9. 쟁의대책업무

  • 가. 쟁의 전반에 관한 사항
  • 나. 부당노동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다.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제8조 (기밀보장)

조합의 기밀에 속한 사항이나 문서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 3 장 운영 및 업무 조정

제9조 (운영)

  • ① 조합의 모든 운영 책임은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일체를 총괄하는 위원장에게 있다.
  • ② 위원장 유고시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순으로 직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제10조 (인계)

상근임원이 퇴직, 정직, 전보 또는 장기출장,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위원장이 지명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조정)

위원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국장의 단위업무별 소관사무를 각 상근임원에게 별도로 분장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 4 장 근태관리 및 휴일, 휴가 등

제12조 (근로시간)

  • ① 상근임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용한다.
  • ② 위원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조퇴 및 결근)

상근임원이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조퇴 또는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무시간 중 외출)

상근임원이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타 상근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휴일, 휴가 등)

  • ① 상근임원의 휴일, 휴가 등에 관하여는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용한다.
  • ② 위원장은 업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일을 변경하여 타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5 장 출장, 파견 및 여비

제16조 (국내출장, 파견)

  • ① 공적 목적에 의한 상근임원의 해외 출장, 파견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 ② 전항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출장 또는 파견의 필요성
    •     2. 출장 또는 파견자의 적격성
    •     3. 출장 또는 파견의 기간 및 시기
    •     4. 출장 또는 파견 인원
    •     5. 소요 예산
    •     6.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 파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해외출장, 파견이 확정된 자는 지체 없이 소정서류의 제출, 기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해외의 출장 또는 파견이 된 자는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특수한 사정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그 사유를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여비의 지급)

  • ① 상근임원이 공무로 국내출장, 파견 시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기타 필요한 제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 ② 상근임원 이외 조합 임원의 조합활동 시 소요된 여비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 ③ 상근임원이 해외에 출장, 파견 시에는 실 교통비, 체재비, 준비금 및 기타 필요한 제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타 기관 등의 후원에 의한 출장, 파견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부분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조합 임원은 소요된 여비의 사용내역을 즉시 영수증과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추가 여비의 지급)

  • ① 상근임원의 휴일 출장 시에는 일정 금액의 추가여비를 지급한다. [별표 1]
  • ② 이외 기타 특수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비용을 지급한다.

제 6 장 급여후생 및 업무추진비

제20조 (급여 및 퇴직금)

상근임원의 급여, 퇴직금 관련 사항은 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경조금 및 급여후생)

  • ① 상근임원의 경조사 시 조합의 경조금지급규정 및 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기타 급여후생 관련 사항은 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업무추진비)

  • ① 조합의 임원에게는 조합활동 지원을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근거하여 매월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별표 2]
  • ② 업무추진비 관련사항의 변경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 (적용제외)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기타 노사간의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지급에 관한 보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인사

제24조 (선출 및 임기)

상근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조합규약 제39조, 제41조를 준용한다.

제25조 (겸직금지)

상근임원은 다른 조직(단체)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상급단체와 조합의 방침으로 결성되거나 지원하기로 한 단체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임시근무자)

  • ① 조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상근임원 이외에 임시 근무자를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할 수 있다.
  • ② 임시근무자 보수총액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 (외부용역의 의뢰)

위원장은 조합의 사정 및 전문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사안에 대한 외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 (포상 및 징계)

상근임원의 포상 및 징계는 조합규약 제57조, 제58조를 준용한다.제 8 장 문서처리

제29조 (용어의 정리)

  • ① "문서"라 함은 조합활동상 발생하는 일반서류, 장표류, 보고서, 통계, 마이크로필름, 전자통신방법에 의해 업무상 접수한 Fax, E-mail 또는 통합그룹웨어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송·수신, 저장된 조합 내의 문서정보 및 기타의 기록을 말한다.
  • ② "기안문서"라 함은 조합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 계획 등의 안을 품의하기 위해 기안한 문서를 말한다.
  • ③ "시행문서"라 함은 기안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대내문서와 대외문서로 나눈다.

제30조 (문서의 작성)

  • ① 모든 업무의 처리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의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 작성시 중요한 토의사항 및 결의내용을 발언자별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록 관리하도록 한다. (단, 회의록은 녹취파일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 (결재, 시행)

  • ① 결재는 결재자가 소정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표시한다.
  • ② 기안문서와 시행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전결을 위임한 사항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장이 출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위원장의 후결을 받는다.

제32조 (접수 및 발신)

  • ① 접수문서와 발신문서는 문서 수발신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발신문서의 경우 문서발송대장에 발송번호를 붙인 후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 발송하고 그 부본은 편철하여 관리한다.
  • ③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33조 (문서보관)

  • ①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하여 날짜 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 ② 기밀을 요하는 비공개문서는 ‘비’를 적서로 표시하고 위원장이 직접 취급 보관한다.

제34조 (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 ② 조합의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보존]
  • ③ 조합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항 이외의 것 : [3년]

제35조 (보존문서의 폐기)

  •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폐기문서 목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 ②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제 9 장 간행물 및 도서

제36조 (간행물)

  • ①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 ② 기관지의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 ③ 조합의 기관지를 제외한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7조 (도서구입 및 신문구독)

  • ①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신문 등)를 구입(구독), 관리한다.
  • ② 신문의 구독은 조합업무 특성을 고려, 지종 및 구독부수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38조 (정리, 보관)

  • ① 조합내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의 목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구입 또는 기증받은 도서는 도서대장에 기재하고 도서 분류의 원칙에 따라 정리, 보관한다.

제39조 (열람, 대출)

  • ① 도서의 열람, 대출은 상근임원 또는 직원 중 담당자를 정하여 관장한다.
  • ② 대출받은 도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납할 책임이 있는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40조 (보존)

도서는 5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기증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도서대여 및 보관 장소 미흡 등 필요에 따라 보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 10 장 차량 운영

제41조 (운영원칙)

  • ① 조합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 할 시 차량을 운행한다.
  • ② 조합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지원하면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물론 조합비의 절감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2조 (운전자의 의무)

운전자는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이상 발견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관리 및 정비)

  • ① 차량의 관리책임은 조합에서 관장하되 운전자중 정·부 책임자를 두어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한다.
  • ② 조합은 차량의 고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및 월별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제44조 (용도 폐지)

조합은 차량이 다음 항목에 해당 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①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계속 보유 시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
  • ② 정비에 필요한 부속이 희귀하여 계속 운행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차량
  • ③ 기타 폐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제45조 (차량사고시 책임과보상)

운전자가 조합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 시에는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 (운행 비용)

  • ① 차량운행에 따른 주유, 주차, 정비, 보험에 따른 비용은 실비로 한다.
  • ② 유류비, 관리비 등 차량관련 증빙서류는 감사시 별도로 검사받는다.제 11 장 재산관리

제47조 (재산의 구분)

  • ①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치, 시설 등
  • ② 일반자산 : 비품(내용연수 1년이상, 5만원 이상) 및 소모품
  • ③ 유동자산 : 현금, 유가증권, 적예금, 미수금,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선급금, 대여금 등

제48조 (취득)

  • ① 조합재산 취득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500만원 이하 : 위원장 결정
    •     2. 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     3. 3,000만원 초과 : 대의원대회 결정
  • ② 조합재산은 원칙적으로 교환, 양도, 대부,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대회 결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제49조 (등기등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조합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조합사무실에 비치한다.

제50조 (재산관리)

  • ①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양식에 의한 재산대장에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 ②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사 시 재물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폐기 및 처분)

고정자산을 폐기결정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2조 (변상책임)

조합은 조합재산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이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년 02월27일 제정

[ 별표1 ] 휴일 출장 추가 여비

구분 금액
위원장 60,000
위원장 外 60,000

[ 별표2 ] 업무추진비 (원)

구분 금액
수석부위원장 / 부위원장 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