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규약 제6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의 예산과 회계의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예산의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합규약에 의하는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구분)

1)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조합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 지출과 구분 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2002년 8월 24일 개정)

제 2 장 예산

제4조(예산안의 편성)

1) 위원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조합의 수입?지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예산案을 편성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예산안은 그 내용에 따라 계정과목별로 구분 편성하되 분류 내용에 없는 항목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삽입하여 편성할 수 있다. (2002년 8월 24일 개정)
3)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안의 제출)

1)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 대회에 재출하여 결의를 얻어야 한다. (2002년 8월 24일 개정)
2) 위원장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외에 예산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추가 경정 예산 案을 대의원 대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예산 불 성립시의 예산집행)

1)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조합 사무처리 기본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법령, 조합규약, 규정 및 집행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업 경비 및 기구 시설의 유지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예산의 집행)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집행 상 각 계정과목 간에 상호이용 또는 전용이 필요하여 중앙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002년 8월 24일 개정)

제8조(지출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비의 금액 또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 경비 금액 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사업 완성 연도까지 순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예비비의 사용)

1) 조합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 등을 기입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2015.02.27 개정)
2) 조합은 예비비로서 지출한 총괄표를 다음연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5.02.27 개정)
3) 차입금 또는 부담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 회계로부터 그 상환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자금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1억원을 한도로 특별회계 예산에서 그 자금을 전입,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입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5.02.27 개정)
5)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전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결산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출)

1) 조합은 매 회계연도 후 1개월 이내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15.02.27 개정)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는 이를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5.02.27 개정)

제11조(잉여금의 처리)

1)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 지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에 산 이월액 의 재원으로서 다음연도의 수입에 이입한다.
2)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 해당액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상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회계 기금으로 다음연도의 수입에 이입한다.

제 4 장 감사위원회

제12조(감사위원회) (2015.02.27 개정)

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제25조 및 조합규약 제6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회계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2015.02.27 개정)

1) 예산의 집행
2) 현금 및 예산의 잔고 확인
3) 재산(물품, 유가증권, 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
4) 제 증빙서 및 장표의 점검
5) 기타 조합의 재정 및 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제13조(권한 및 책임)

1) 감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서류,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 및 관련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2015.02.27 개정)
2) 감사위원회는 규정에 의한 감사 중 질의 또는 불비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담당자에게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2002년 8월 24일 개정) (2015.02.27 개정)

제14조(보고서의 작성 제출)

감사위원회는 제 12,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행하였을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5.02.27 개정)

제 4 장 감사위원회

제12조(감사위원회) (2015.02.27 개정)

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제25조 및 조합규약 제6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회계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2015.02.27 개정)

1) 예산의 집행
2) 현금 및 예산의 잔고 확인
3) 재산(물품, 유가증권, 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
4) 제 증빙서 및 장표의 점검
5) 기타 조합의 재정 및 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제13조(권한 및 책임)

1) 감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서류,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 및 관련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2015.02.27 개정)
2) 감사위원회는 규정에 의한 감사 중 질의 또는 불비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담당자에게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2002년 8월 24일 개정) (2015.02.27 개정)

제14조(보고서의 작성 제출)

감사위원회는 제 12,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행하였을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5.02.27 개정)

제 5 장 회계처리

제15조(회계처리의 원칙)

조합의 회계처리는 규정 및 일반회계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의 통제)

부위원장은 조합의 예산집행 및 기타 일반회계사항에 관해 위원장을 보좌하여 이를 지도 통제한다. (2015.02.27 개정)

제17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의 종류 및 배열순서는 “별표 제1호”및“별표 제2호”와 같다. (2015.02.27 개정)

제18조(장부)

1) 조합은 다음과 같은 장표, 기타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 통장
2. 예산지급 품의서
3. 기구비품대장
4. 결산 자료
5. 기타 보조부 및 필요한 서류 (2001. 6. 20. 개정) (2007. 1. 13. 개정)

2) 전향의 장표, 기타 서류는 법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현금의 보유 한도)

1) 조합의 현금보유 한도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단, 금융기관 영업시간 종료 후 수입된 금액은 익일 영업시간 개시까지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합의 자금은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증여, 수증)

조합이 증여 또는 수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회계로써 이를 처리한다. (2002년 8월 24일 개정)

부칙

제1조(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행한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동전)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0년 4월 14일 제정
1995년 1월 20일 개정
1997년 6월 27일 개정
2001년 6월 22일 개정
2002년 8월 24일 개정
2007년 1월 13일 개정
2015년 2월 2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