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0조에 의거,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생의 정의)
조합규약 제11조, 제54조의 희생이라 함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5.02.27 개정)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3)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4) 해고 또는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
5)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제3조(구제)
1) 전조 제1호(사망)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1. 장례비의 전액 또는 일부의 부담 (2015.02.27 개정)
2. 조합 재정이 허용하는 한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 3개년분 해당액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 (2015.02.27 개정)
3.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2년 8월 24일 개정)
2) 전조 제2호(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2015.02.27 개정)
1. 요양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부담
2. 위문금
3. 요양 기간 중 매월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 해당액 범위 내에서 부담. (2015.02.27 개정)
4. 영구 불구 또는 폐질로 된 자에 대하여는 조합 재정이 허용하는 한 부상 또는 질병 당시의 평균임금 3개년 분의 해당액 범위 내에서 지급 (2015.02.27 개정)
3) 전조 제3호(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2015.02.27 개정)
1. 재판 비용,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전액 부담
2. 원상회복 시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피 구속 또는 피 처분 당시의 평균임금 해당액 범위 내에서 부담 (2015.02.27 개정)
4) 전조 제4호(해고 또는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2015.02.27 개정)
1. 재판 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전액 부담
2. 복직 여부 확정시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해당 액 범위내에서 부담. (2015.02.27 개정)
3. 복직 불가능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재정이 허용하는 한 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3개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015.02.27 개정)
4. 조합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소정의 퇴직금 또는 감액 분 상당액 범위 내에서 가산 지급할 수 있다. (2015.02.27 개정)
5) 전조 제5호(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정에 따라 구제한다. (2015.02.27 개정)
제4조(평균임금) (2015.02.27 개정)
이 규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피구제자의 구제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의 기준월봉, 휴일근무수당, 임지수당,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지급한 연차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5.02.27 개정)
제5조(집행)
제2조 및 제3조의 경우 희생의 인정 및 구제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결정 집행한다. (2002년 8월 24일 개정)
제6조(신청)
이 규정에 의거하여 구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지부 비상근 집행위원은 현황을 조사한 후 문서로 위원장에게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5.02.27 개정)
제7조(회계처리) (2015.02.27 개정)
이 규정에 의한 구제기금은 특별회계에서 처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차용할 수 있다. (2015.02.27 개정)
제8조(재원) (2015.02.27 개정)
1) 희생자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조합비, 성금, 구제기금 및 그 운용수익 등으로 필요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5.02.27 신설)
2)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월 급여액의 1%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차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2년 8월 24일 개정)
부칙
제1조(개폐)
이 규정의 제정 개폐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서 행한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0년 4월 14일 제정
2001년 6월 22일 개정
2002년 2월 1일 개정
2002년 8월 24일 개정
2015년 2월 2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