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전 문

조합원의 자주적 · 민주적인 단결체인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굳게 단결하여 조합원의 노동권 · 생활권 · 삶의 질 향상을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조합원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 향상을 추진하며, 노동3권의 실질적인 확보 · 실현을 위한 연대를 통해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Miraeasset securities Labor Union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자주적 · 민주적으로 단결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노조운동을 통한 기타 조합원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조합원의 인간다운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 ①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 개선,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 ② 조합원의 실질임금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 등에 관한 사항
  • ③ 조합원의 복리증진, 문화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
  • ④ 조합원의 노동안전, 건강권 향상 등에 관한 사항
  • 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 경영참여에 관한 사항
  • ⑥ 여성조합원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 ⑦ 자사주 매입,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소액주주운동에 관한 사항
  • ⑧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⑨ 노동3권 실현,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노동관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⑩ 조직 강화, 확대,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 ⑪ 조합원의 민주주의, 인권 등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 ⑫ 조합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 ·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⑬ 기타 조합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법인격)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의 주 사무소는 미래에셋증권(주) 본사(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내에 둔다.

제6조 (상급단체 및 단체가입)

본 조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 또는 협의기관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 장 조합원

제7조 (가입대상)

조합의 가입대상은 미래에셋증권(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용자는 제외한다.

제7조의 1 (가입 및 제한)

1. 미래에셋증권(주)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 조합의 가입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가입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① 조합에 대한 반조직적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 ② 횡령 · 성범죄 등의 범죄로 조합의 명예 실추가 우려되는 자
  • ③ 조합 탈퇴자의 재가입

제8조 (자격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퇴직 · 해고 · 사망 등으로 미래에셋증권(주)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단, 해고된 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될 때
  • ③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 ④ 소속 집행위원과 위원장 면담을 거쳐 조합원 본인이 직접 조합 소정 양식의 탈퇴서를 작성하여 조합이 이를 수리하였을 때

제9조 (탈퇴 및 재가입)

1. 제7조의 1 제3항 제3호에 의해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3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2. 제7조의 1 제3항 제3호에 의해 탈퇴 후 재가입 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 ·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지며, 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①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② 조합운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정당하게 제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권리
  • ③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사와 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
  • ④ 조합의 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 ⑤ 조합의 각 업무진행 · 회의자료 및 회의록, 회계감사에 관한 결과 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 ⑥ 기타 통상관례에 따른 권리

제11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①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 · 지침 이행 등 조직 통제를 유지할 의무
  • ② 조합비,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 ③ 필요한 조합원 교육을 이수할 의무
  • ④ 조합의 명예를 유지하고 중요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 ⑤ 조합이 이미 획득한 근로조건, 제반 권리사항을 보호할 의무

제12조 (신분보장)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 중 해고, 징계, 사망, 부상 기타 신분상 ·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최대한의 원상회복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며, 피해의 보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른다.

제3장 조직

제13조 (구성)

본 조합은 제7조에 의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고문)

본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5조 (조직)

본 조합은 부서(부, 팀, 실, 지점, 센터 등) 단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수를 감안하여 2개 부서 이상을 병합하여 1개 분회로, 1개 부서는 분할하여 2개 분회로 조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단위를 달리할 수 있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6조 (기구)

본 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대의원대회
  • 3. 중앙집행위원회
  • 4. 상무집행위원회
  • 5. 분회총회
  • 6. 감사위원회
  • 7. 선거관리위원회
  • 8. 쟁의대책위원회
  • 9. 기타 위원회

제1절 총회

제17조 (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소집 및 공고)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총회를 그 기간 내에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소집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2호, 3호의 경우 위원장이 그 기간 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 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 ③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3. 위원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1.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 탄핵에 관한 사항
  • ②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 ③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 ④ 쟁의행위결정에 관한 사항
  • ⑤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⑥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⑦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⑧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⑨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⑩ 위원장 궐위(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
  • ⑪ 상무집행위원 및 중앙집행위원의 인준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⑫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⑬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 ⑭ 임원 및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 ⑮ 감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 각종 위원회, 기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기타 중요한 사항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20조 (구성)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기능)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의결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소집 및 공고)

대의원대회의 소집 및 공고는 총회에 준한다.

제23조 (대의원 배정기준)

1. 대의원은 각 지점 또는 부서별로 1명으로 하고, 조합원 수 15명 초과 시마다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2. 대의원 선거구 등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24조 (대의원 선출 및 임기)

1. 대의원은 전임 대의원의 임기만료 년도의 정기대의원대회전까지 선출하며, 당해 연도 정기대의원 대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일수의 경과 또는 미달을 불문하고 임기만료 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대의원 결원 시 그 대의원의 잔여임기 여부를 불문하고 보궐 선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4.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4조 1 (대의원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위원장은 발의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5조 (구성)

1. 조합의 중요 업무를 일상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연직 중앙집행위원과 임명직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합의 임원 및 상무집행위원은 당연직 중앙집행위원이 되고, 임명직 중앙집행위원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한다. 임명직 중앙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임기를 개시한다. 단, 임명직 중앙집행위원은 대의원이 추천할 수 있다.
3. 중앙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시에는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단, 사퇴 등으로 인한 경우 위원장은 임명절차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26조 (소집)

1.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중앙집행위원의 1/3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2. 다만, 중앙집행위원회 자체 결의로써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 (기능)

1.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 · 집행한다.

  • ①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과 안건 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 ②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 ③ 조합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 ④ 조합원 징계, 표창에 관한 사항
  • 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⑥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⑦ 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⑧ 제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⑨ 조합의 중요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⑩ 조합의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 ⑪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 ⑫ 조합원 구제에 관한 사항
  • ⑬ 대의원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 ⑭ 상무집행위원의 임면 동의와 탄핵에 관한 사항
  • ⑮ 고문, 각종 위원회, 기관의 책임자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 ○ 기타 조합의 중요 사항에 관한 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중앙집행위원회는 서면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