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규정
제1조 (목적)
조합원 상호간의 인화단결, 친목도모, 사기앙양을 위해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결성된 건전한 동호회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원범위)
동호회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전한 동호회라고 인정한 동호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3조 (동호회운영협의회 구성)
1. 동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동호회운영협의회를 둔다.
2. 회장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하며, 동호회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동호회운영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 및 동호회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한다.
4. 간사는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하며 예산 및 행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4조 (동호회운영협의회 기능)
동호회운영협의회장은 각 항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필요시 동호회운영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투표방식으로 승인 · 의결할 수 있다.
1. 신규 동호회 등록 및 승인
1. 동호회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3. 각종 대회 행사 참가 및 지원 사항
4. 활동지원비에 대한 교무,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 관련사항
5.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동호회 또는 연간 활동 실적이 없는 동호회에 대한 지원 중단
6. 기타 동호회운영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 (동호회 등록)
1. 신규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동호회운영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동호회의 회원은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조합원 10명 이상)
3. 동호회는 특정부서 소속 조합원이 편중(60% 이상)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
4. 동호회는 문화 · 예술 · 스포츠 · 교육 · 건강 등과 관련된 건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학연 · 지연 · 혈연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 대상)
1.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조합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2. 동호회 지원은 1인 최대 2개 동호회로 제한한다.
제7조 (모임)
1. 모임횟수는 분기 1회 이상이여야 한다.
2. 기타 모임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동호회 회칙에 따른다.
3. 각 동호회 회장은 모임 7일 전에 모임에 대한 내용을 동호회운영협의회 간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비)
각 동호회 회장은 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소정의 회비를 징수하여 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집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사항)
1. 각 동호회 회장은 모임에 사용된 경비 및 지급된 지원비의 사용 내역과 참석자 명부, 활동사항 등을 기재 · 보관하며, 동호회운영협의회에 동호회 기본활동비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동호회운영협의회 사무장은 각 동호회 결산을 접수 · 취합하여 동호회운영협의회장 및 동호회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비 지급)
1. 지원비는 신규설립 운영지원금, 기본활동비, 대외활동 지원금으로 구분하며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 3호 · 4호 각 서식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호회운영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금은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3. 기본활동비는 각 동호회 모임 시 참석인원 + 1만원의 식사비 형태로 지원한다. (참석인원 중 조합원만 지원 가능)
4. 신규설립 운영지원금은 설립 승인 후 15만원을 지급한다. 단, 신규설립 후 3개월 동안 활동이 없을 경우 회수하도록 하며 설립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다. (식사, 물품구입, 장소대여금 등 사용 카드영수증은 제출)
5.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전 승인된 대외활동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각 동호회 지원금은 기본활동비, 대외활동 지원금, 신규설립 운영지원금을 합하여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제11조 (지원비 회수)
동호회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
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할 경우
2. 6개월 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 회원 인원 허위보고 및 기타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4.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유령회원을 보유할 경우(모든 회원은 연간 최소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함)
5. 기타 사유로 인해 동호회운영협의회에서 지원금 회수를 결정할 경우
제12조 (동호회 해산)
동호회를 해산할 경우 각 동호회 회장은 해산 전에 동호회운영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기타사항은 동호회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8년 8월 7일 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1년 4월 13일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명 | ||||
---|---|---|---|---|
창립일자 |
년
월
일
|
|||
운영진 | 회장 | 내용 | 부회장 | |
총무 | 감사 | |||
설립목적 | ||||
주요활동 | ||||
창립회원수 | ||||
월 회비 | ||||
상기와 같이 동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동호회 회장 (서명) |
||||
첨부서류
1. 회원 명부 1부 |
1) 운영진 : 회장 및 총무는 필수로 선임하여야 함
000 동호회 회원 명단
20XX년 00월 00일
이 름 | 직 책 | 소속부서 | 전화번호 | 조합원 여부 |
---|---|---|---|---|
OOO | OO매니저 | OOO팀 | 010-OOOO-OOOO | O |
활동계획 세부내역서
모임주기 | EX) 월 1회 or 분기 1회 |
---|---|
모임장소 | |
활동내용 |
동호회의 주요 활동 내용과 모임 일과에 대해 간략히 기술할 것 (EX. 2주에 한번 토요일 오전 9시에 한강시민공원 축구장에 모여 2시간 가량 운동하고 점심식사 후 해산 추후 금융투자협회 주관 축구대회 등 대외행사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음) |
[별지 제2호 서식]
동호회 신규 설립 운영지원금 신청서
동호회명 | |||
---|---|---|---|
회 장 | 회 원 수 | ||
창립일자 | 주요활동 | ||
▶ 신규 설립 운영지원금 신청금액 : 150,000원 ▶ 동호회 계좌 정보 ▶ 기타사항 |
|||
상기와 같이 동호회 신규설립 운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동호회 회장 (서명) |
1)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동호회 기본활동비 신청서
1. 일 시 : 20XX년 00월 00일
2. 동호회명 :
3. 사 용 처 : 식대 (간식, 음료)
4. 사용금액 : 000,000원
5. 입금계좌번호 : 00은행 XXX-00-XXXXX 계좌주 성명
※ 1인 1만원 비용지원(조합원만), 동호회 행사 사진 및 비용사용자 명단 작성
사번 | 이름 | 팀/지점 | 본부 | 조합원 여부 |
---|---|---|---|---|
0000000 | XXX | 00WM | 00지역본부 | O |
사용자 성명 | 부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본부 |
---|---|---|---|
위원장 | 신 애 경 (인) | 신 황 용 (인) | 김 용 일 (인) |
<영수증 첨부>
<행사사진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동호회 대외활동 경비지원 신청서
동호회명 | |||
---|---|---|---|
회 장 | 참가인원 | ||
행사장소 | 일 자 | ||
▶ 대회(행사) 명 : ▶ 대회 목적 : ▶ 기타 사항 : ▶ 대외행사지원금 : ▶ 동호회 계좌 정보 |
|||
상기와 같이 동호회 대외활동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동호회 회장 (서명) |
1) 대외활동의 경우 반드시 전체인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만 합니다.
2) 예산사정에 따라 신청경비가 조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