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규약 제42조(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조합 임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

조합의 선거사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선출)

  • 1. 조합 임원 중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은 동반 출마로 전(全)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2. 전항의 투표에 의한 선출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감사위원은 위원장 또는 임원의 추천으로 대의원 대회에서 비밀, 직접, 무기명 투표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5.02.27 개정)
  • 3. 조합 분회 간부는 각 분회의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조 (선거권)

의결 또는 부결된 의안은 원칙으로 동일 회기 중에는 재심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적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조합 규약 제6조(자격과 범위)에 의거하여 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 2. 조합 규약 제58조(징계)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해당 의결기관으로부터 해제 또는 사면조치를 받지 못한 자는 선거권을 상실한다.

제5조 (피선거권)

  • 1. 미래에셋증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조합 조합원으로써 조합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로 1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합병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대의원대회 승인을 통해 피선거권 자격을 달리 할 수 있다. (2018.01.19 개정)
  • 2.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합 규약 제58조(징계)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해당 결의기관으로부터 해제 또는 사면조치를 받지 못한 자
    •     (2) 조합의 사업장 내 타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한 자 또는 타 노동조합에 탈퇴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 기타 조합의 목적과 활동에 현저히 반하고 조직의 결속을 저해한 자로 중장집행위원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6조 (재적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이 규정에 정한 조합의 재적 조합원 수의 산정은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의 조합원 수에 의한다.

제7조 (부재자선거)

사내교육파견자는 선관위의 주재하에 선거하며, 선거당일의 휴직자, 훈련, 사외교육파견자, 국외파견 조합원 등 부재자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선거일)

  • 1.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6.06.17 개정)
  • 2. 조합 임원의 선거일 등 선거 관련 일정은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 3. 조합 분회 간부의 선거일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공고한다.

제 1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 (구성)

  • 1.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대의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선관위 위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 4. 선관위는 조합 임원 선출시 구성하며, 분회 간부 선출에는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10조 (소집)

  • 1. 선관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관위 위원 중 2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제11조 (의무)

  • 1. 선관위는 조합의 임원 선거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선거일, 선거운동기간 등 선거 관련 일정 결정 및 공고
    •     (2) 입후보 등록신청, 추천장의 접수
    •     (3)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공표
    •     (4) 선거 공보의 발행
    •     (5) 합동연설회 개최 등 선거운동에 관한 제반 관리사항
    •     (6) 투표와 개표의 관리
    •     (7) 개표결과의 확인 및 발표(위원장 후보가 지목한 각 1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케 한다.)
    •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선관위 위원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3. 선관위 위원장은 전 항의 의무를 소홀히 한 선관위 위원에 대해서는 선관위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또는 자격박탈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

선관위는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권한
  • 2.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 시달 및 자료요구 권한
  • 3. 부정선거 단속 및 선거효력 판정에 관한 모든 권한
  • 4. 선거규정에 정하지 않은 선거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 5. 기타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권한

제13조 (의결 정족수)

  • 1. 선관위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선관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14조 (경비부담)

선관위의 선거사무 및 홍보물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조합예산으로 전액 충당한다.

제15조 (선거관리 실무위원)

  • 1. 선관위는 각 분회의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 2. 선거관리 실무위원은 각 분회 대의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관위에서 각 분회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 3. 선관위의 요청 시 조합 임원(상근간부) 중에서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 1인 이상의 선관위 실무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임기)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의 당선 확정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까지로 하며 이 기간의 경과로 자동 해산된다. 단,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는 이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3 장 임원 선거

제 1 절 입후보

제17조 (입후보등록)

  • 1. 본 규정 제3조(선출)1항에 따라 동반출마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기명날인(무인은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접수시 전항의 입후보등록 서류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이 없는 후보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그 추천의 취소 철회는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제 2 절 선거운동

제19조 (선거 운동 기간)

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그 추천의 취소 철회는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제20조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

  • 1. 후보자는 등록 시 본인의 선거 실무를 위하여 선거운동원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인원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2. 선거 운동원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은 후보자 본인의 활동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선거유세 활동비)

  • 1. 선거유세 활동비는 전액 조합 예산으로 충당하며 그 규모 및 지급 방법 등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2. 각 후보자는 당해 선거의 당선 확정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까지 선거유세 활동비에 관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잉여 활동비에 대해서는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선거 공보의 발행)

  • 1. 선관위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소속, 연령, 학력, 경력, 입후보 취지를 게재한 선거 공보를 1회 이상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 2. 후보자는 선거 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전항의 권고는 2,000자를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합동연설회)

  • 1. 선관위는 1회 이상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 전항의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선정하여 이를 진행하되 연설 시간은 후보당 30분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3.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방송, 통신매체 선거운동)

  • 1.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정한 방송, 통신매체를 통한 연설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2. 방송, 통신매체연설 및 홍보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분회방문)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분회 방문을 통한 연설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26조 (선거운동 제한)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관위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 1. 입후보자 및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기 위한 폭력, 공갈, 납치 등의 행위
  •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으로 정당한 선거 풍토를 해하는 행위
  • 3.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기타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 5. 선거운동기간 중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관위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경고
    •     (2)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 금지
    •     (3) 입후보 등록 취소

제 3 절 투·개표

제27조 (투표장소)

  • 1. 투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온라인(모바일,ARS 등) 투표 실시 여부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르며 세부 시행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 · 공고한다. (2018.01.19 개정)

제28조 (투표용지)

  •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기호는 입후보자의 추첨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단,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기호를 표기하지 않는다.

제29조 (투표용지 교부)

  • 1. 선거인은 선거관리 실무 위원의 확인 하에 선거인 명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야 한다.
  • 2.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염 또는 훼손시킨 경우 재교부 하지 않는다.

제30조 (기표방법)

  • 1.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에는 ○표 안에 매워져 있는 것
  • 2. 기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한다.

제31조 (개표장소)

개표는 선관위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무효투표)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개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문형 등 다른 사 항을 기입한 것.
    •     (5) 기타 선관위에서 무효표로 결정한 것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1) ○표가 일부분 표기되거나 ○표 안에 매워져 있는 것.
    •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표를 기표한 것.
    •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이라도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지 명확하여 선관위에서 유효표로 인정한 것.
    •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효표로 인정한 것

제33조 (개표방법)

  • 1. 선관위 위원을 제외하고는 일체 개표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관위 위원은 개표 과정에서 유, 무효표를 선별하고 개표 종료 후에는 일체의 선별행위를 할 수 없다.
  • 2. 개표 시 참관인은 각 후보자 측 1명씩으로 한다. (단, 참관인은 지정된 좌석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제34조 (개표록작성)

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록을 작성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 (검표)

  • 1. 표차가 유효투표자의 30%이하의 경우
  • 2. 후보자 측에서 개표 결과에 이의 신청을 선관위에 할 경우

제36조 (당선결정)

  • 1.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선관위 위원장이 당선 공고로써 확정한다.
  • 2. 여러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 후보자와 차점 득표자를 결선 투표하도록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 공고로써 확정한다.
  • 3.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새로운 후보자를 입후보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4 절 선거 사후관리

제38조 (입후보 자격제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39조 (투표용지 보관)

당선공고 후 투표용지 및 선거자료는 1년간 조합에 보관한다.

제 4 장 분회 간부 선거

제40조 (입후보)

분회 대의원 선출은 분회 총회 시 구두로서 자천 또는 타천을 받아 입후보 한다.

제41조 (선거운동)

분회 간부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을 갖지 않는다.

제42조 (당선 확정)

  • 1.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 후보자와 차점 득표자를 결선 투표하도록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으로 확정한다.
  • 2.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새로운 후보자를 입후보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43조 (당선 보고)

  • 1. 각 분회의 조합원 중 1인(기록자)은 대의원 선거결과에 대해 조합에서 정하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조합에 선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2. 선거보고 양식에는 투표조합원 수, 입후보자 명, 각 후보별 특표 수, 대의원 당선 조합원, 기록자, 투표조합원 서명부, 선거일 등이 표기 되어야 한다.

제 5 장 보궐 선거

제44조 (선출임원 보궐선거)(2015.02.27 개정)

  • 1.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규약 제 24조(소집)에 의거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한다.
  • 2.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본 규정에서 정한 선관위를 구성, 해당 궐위임원의 선거를 실시한다.
  • 3. 보선된 선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4. 단, 궐위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 일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제45조 (전(全)선출임원의 궐위시 보궐선거)

  • 1. 전체 선출임원의 궐위시 권한이 있는 임원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규약 제24조(소집)에 의거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한다.
  • 2.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본 규정에서 정한 선관위를 구성, 임원 선거를 실시한다.
  • 3. 보선된 선출 임원의 임기는 조합규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 대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2014.01.24 개정)

제46조 (분회 간부의 보궐선거)

  • 1. 분회 간부의 궐위시 규정 제23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3,4항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2. 분회 간부의 보궐선거 절차는 본 규정 제3장 분회 간부 선거를 따른다.

부척

제1조 (해석권)

  • 2012년 2월 24일 개정
  • 2015년 2월 27일 개정
  • 2016년 6월 17일 개정
  • 2018년 1월 19일 개정
  • 2021년 4월 1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