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규약 제42조(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조합 임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
조합의 선거사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선출)
제4조 (선거권)
의결 또는 부결된 의안은 원칙으로 동일 회기 중에는 재심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적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피선거권)
제6조 (재적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이 규정에 정한 조합의 재적 조합원 수의 산정은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의 조합원 수에 의한다.
제7조 (부재자선거)
사내교육파견자는 선관위의 주재하에 선거하며, 선거당일의 휴직자, 훈련, 사외교육파견자, 국외파견 조합원 등 부재자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선거일)
제 1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 (구성)
제10조 (소집)
제11조 (의무)
제12조 (권한)
선관위는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제13조 (의결 정족수)
제14조 (경비부담)
선관위의 선거사무 및 홍보물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조합예산으로 전액 충당한다.
제15조 (선거관리 실무위원)
제16조 (임기)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의 당선 확정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까지로 하며 이 기간의 경과로 자동 해산된다. 단,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는 이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3 장 임원 선거
제 1 절 입후보
제17조 (입후보등록)
제18조 (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그 추천의 취소 철회는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제 2 절 선거운동
제19조 (선거 운동 기간)
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그 추천의 취소 철회는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제20조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
제21조 (선거유세 활동비)
제22조 (선거 공보의 발행)
제23조 (합동연설회)
제24조 (방송, 통신매체 선거운동)
제25조 (분회방문)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분회 방문을 통한 연설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26조 (선거운동 제한)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관위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제 3 절 투·개표
제27조 (투표장소)
제28조 (투표용지)
제29조 (투표용지 교부)
제30조 (기표방법)
제31조 (개표장소)
개표는 선관위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무효투표)
제33조 (개표방법)
제34조 (개표록작성)
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록을 작성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 (검표)
제36조 (당선결정)
제 4 절 선거 사후관리
제38조 (입후보 자격제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39조 (투표용지 보관)
당선공고 후 투표용지 및 선거자료는 1년간 조합에 보관한다.
제 4 장 분회 간부 선거
제40조 (입후보)
분회 대의원 선출은 분회 총회 시 구두로서 자천 또는 타천을 받아 입후보 한다.
제41조 (선거운동)
분회 간부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을 갖지 않는다.
제42조 (당선 확정)
제43조 (당선 보고)
제 5 장 보궐 선거
제44조 (선출임원 보궐선거)(2015.02.27 개정)
제45조 (전(全)선출임원의 궐위시 보궐선거)
제46조 (분회 간부의 보궐선거)
부척
제1조 (해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