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59조에 따라 기금의 종류, 운용, 관리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어떤 사업이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조합비
- 2. 조합원 또는 일반인의 기탁금
- 3. 회사의 출연기금
- 4. 조합이 투자하여 생기는 수입금
- 5.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종류)
조합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1. 희생자구제기금
- 2. 쟁의기금
- 3. 재정자립기금
- 4. 사내근로복지기금
- 5. 협동조합기금 (2018.1.19. 개정)
- 5. 기타 대의원대회 결의 사항
제4조 (희생자구제기금)
조합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① [정의] 희생자에 대해 구제 및 응분의 보상을 위해 마련하는 기금을 말한다.
- ② [재원] 희생자구제에 필요한 기금의 재원은 ‘희생자구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사용]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희생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비용의 지출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5조 (쟁의기금)
- ① [정의] 조합주도의 노동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사태시에 대비하여 마련하는 기금을 말한다.
- ② [예산]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 등을 재원으로 5억원 한도까지 자율 적립한다. 단, 추가 적립 필요시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사용] 집회, 파업, 투쟁 등 쟁의와 관련된 활동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제6조 (재정자립기금)
- ① [정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축소에 따른 보전 및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 ② [재원] 재원은 조합비의 일부, 회사의 출연기금, 특판수익금, 각종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 단, 이자수입의 증대를 꾀하기 위해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제7조 (사내근로복지기금)
- ① [정의]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필요시 회사의 이익금 출연으로 설립할 수 있다.
- ② [재원]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회사와 합의하여 출연 ㆍ운용한다.
제8조 (협동조합기금) (2018.1.19. 개정)
- ① [정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용을 위한 기금을 말한다.
- ② [재원] 재원은 조합비의 일부, 적립금, 회사 출연기금,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9조 (기금의 구분)
조합의 기금은 특별적립금과 일반적립금으로 구분ㆍ관리한다.
제10조 (특별적립금)
특별적립금이라 함은 하기의 목적으로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통상 조합비 외에 조합원에 대하여 특별 부과한 징수금의 적립분 및 그 이자 또는 기타수익 등을 말한다.
- 1.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른 구제
- 2. 복지사업 수행
- 3.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의한 특수법인 출자
- 4. 기타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 사용
제11조 (일반적립금)
일반적립금이라 함은 하기의 목적으로 조합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또는 이월한 잉여금의 적립분 및 그 이자 또는 기타수익 등 특별적립금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 1. 노동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조합 활동상 중대사태시 지급
- 2. 조합업무용 소유물 구입
- 3. 조합원 퇴직위로금 지급
- 5. 조합원 복지증진 활동 수행
- 6. 제반 소송업무 진행
- 7. 기타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 사용
제12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 ① 기금은 조합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증식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기금의 예치는 기말로 하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기금의 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기금의 지출)
- ① 기금의 지출시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일반회계로의 전용 또는 기금 간 출연시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회계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규정을 따른다.
제14조 (기금의 결산)
- ① 기금의 관리는 특별회계로 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의 심의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다.
- ② 기금관리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년도에 준한다.
- ③ 조합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은 후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설치 및 폐지)
조합은 기금을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심의 및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금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규정’을 적용한다.